Communities and Justice

Sexual consent in Korean

성적 동의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당장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트리플 제로(000)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NSW주의 성적 동의법

NSW주에서 동의는 성범죄법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당사자 한 명이라도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포함한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적 동의란, 행해지는 성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 모두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행위 도중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에서 매번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까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한 사람과의 성행위에 동의를 했다고 다른 사람과의 성행위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며,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상황에서의 성행위까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말이나 행동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동의는 말이나 제스처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동의가 안된 상황으로 인정합니다.

  • 무의식인 상태
  • 수면중이었거나
  • 약물과 알코올에 취해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
  • 무력이나, 무력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까봐 두려워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동의를 강요 당했기 때문에 성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 교묘한 속임을 당했거나, 인지 장애와 같이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검찰은 고소인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실질적으로 동의가 없었음을 양쪽 당사자 모두 알고 있었을 때
  • 동의 문제에 대해 양쪽 당사자 모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때
  •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여기는 것이 상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

피고인이 성행위 전이나 성행위 도중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얻었다고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단,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은 예외가 됩니다.

동의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동의는 이제 Crimes Act 1900의 Part 3, Division 10, Subdivision 1A 에 의해 규율됩니다. 본 새 조항은 '성행위', '성적 접촉' 및 '성폭행' (및 악화 된 버전)의 범죄에 적용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세요. NSW 주 정부의 ‘Make No Doubt캠페인(‘애매모호하지 않게 명시적으로’ 캠페인)은 성적 행위에 있어서의 동의에 대한 건전한 대화를 장려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사 또는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31 450번으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에 전화하십시오. 이 서비스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00RESPECT

전화 1800 737 732

1800RESPECT는 성폭력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 피해 상담, 정보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연중 무휴 지원을 제공합니다.

NSW Sexual Violence Helpline

전화 1800 424 017

NSW Sexual Violence Helpline은 NSW 주에서 성폭력 피해자 (친구, 가족 및 지지자 포함)를 연중 무휴 지원합니다.

Immigrant Women's Speakout Association(여성 이민자 옹호 단체)

전화 (02) 9635 8022

여성 이민자 옹호 단체는 NSW 주의 여성 이민자 및 난민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경우 1300 555 727번으로 National Relay Service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d:

30 Jun 2022